- - 거짓, 과장된 가격의 매물
- - 노출기간 중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부동산 정보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매물
- - 가격 이외의 매물정보를 거짓으로 기입한 매물
- - 경매의심 매물
- -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매물
- - 매도자 정보를 거짓으로 기입한 매물을 의미합니다.
※ 허위매물에 대한 처리는
- - 신고 매물은 즉시 노출이 중지되고, 영업일[일요일, 공휴일 제외] 기준 48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고가 부과되고, 매물은 노출종료 됨
- - 중개업소 처리 전까지 신규매물 등록 중단
- - 처리종류 : 정상매물, 노출종료, 거래완료
- - ④ 정상매물처리⇒암행콜 시 정상매물⇒현장확인
- - ⑤ 처리결과에 따라 경고, 7일 등록제한, 14일 등록제한
※ 중개업소 패널티
- 1. 경고 부과하는 경우
- ① 중개업소 처리단계에서 [노출종료]- 허위매물임을 인정하는 걸로 간주함 (경고1회)
- ② 신고후 48시간(영업일 기준)이내 미처리
- 2. 7일간 매물등록 제한되는 경우
- ① 경고누적 3회 부과된 경우- 예) 3회차, 6회차, 9회차…
- ② 암행콜 결과 허위매물로 확인되는 경우
- ③ 암행콜 결과 부재종료로 처리되는 경우
- 3. 14일간 매물등록 제한되는 경우
- ① 현장방문확인 결과 허위매물로 확인되는 경우
- ② 현장방문 거부하는 경우 (검증거부)
